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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곳 in 유럽

프랑스 워홀 비자가 나에게 맞을까? 학생(어학) 비자와 비교해보기

by mini's peach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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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파리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다소 부정적인 인상까지 남긴 프랑스. 그럼에도 파리, 프랑스에 대한 환상은 유효하다. 비록 그 환상의 많은 부분이 오늘날이 아닌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말이다. 나 역시 파리를 좋아했기에 파리에서 1년을 보내기로 했었고, 연령 규준(만 30세 이하)만 맞으면 큰 어려움 없이 1년간의 체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워홀 비자를 받았었다.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학원 등록을 통한 학생 비자를 선택할 것 같다. 프랑스는 어학 비자라는 것이 따로 없고, 어학을 위한 비자도 학생 비자에 포함된다. 난 출국 전에 학생비자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었기에, 후회가 됐었다. 직업적 이유가 아닌, 3개월 이상의 장기간 프랑스 체류를 위한 비자가 필요할 때 고민하게 되는 워홀비자와 학생비자를 비교해 보고 자신의 목적과 상황에 더 맞는 것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  
 

프랑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해볼 질문들 - 학생(어학)비자와 비교해 보기

1. 바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나 어학 능력이 충분하고, 주당 21시간 이상의 일을 원하는가?  워홀 비자에는 없는 학생비자의 혜택  

 만약 이 질문에 대해 예스로 답을 한다면, 워홀 비자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정규직의 노동 시간에 가까운 정도인 40시간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학생비자로도 주당 21시간의 유급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생비자는 '알로까시옹(allovation)' 일명 '알로'라고 불리는 주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알로까시옹은 학생 비자를 소유하고, CAF에서 알로까시옹을 신청한 학생의 주거비용의 15~20%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학생 비자의 경우, 워홀 비자와 달리 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관련 행정 절차가 늘어난다. 프랑스 행정 처리는 꽤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일일 수 있는데, 대체로 답답하고, 늦은 일처리로 잘 되고 있는지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같은 메일을 여러 차례 보내야 답을 뒤늦게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러려니 하다 보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니 너무 스트레스받지 않는 것,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물론,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역시 Ça depend(싸데펑, 그때그때 달라, 케바케란 뜻으로 프랑스 삶에서 꼭 알아둘 표현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it depends)!'의 나라답다. 
 
* 만약 워킹을 통해서 많이 일하고,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라면, 입국 전에 미리 일자리를 알아보고 접촉을 통해 입국 후에 빠른 시일안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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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학원 등록의 필요성

 워킹 비자로 오더라도 현지 적응을 위해서 어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학원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 관계망이 만들어진다. 어학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프랑스어 교육뿐 아니라 한국어나 아시아권 언어에 관심이 많은 현지인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 등을 운영하는 어학원들이 있다. 이 같은 어학원의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친구들을 사귈 기회가 자연스럽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학원에 다니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참고로 학생비자의 유효 기간은 어학원 등록 기간에 비례한다. 비자 신청인의 준비성, 미리 신청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길게는 수업 등록 전 1개월부터 시작되고, 수업 종료 일로부터 최대 1개월 정도의 체류 기간이 보장된다. 현지에서 학원 등록을 연장하면 (물론 미리해야 한다), 비자 체류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주변에서 종종 본 사례

 프랑스어를 해야 함에도 프랑스 워홀 비자를 선택한 이들은 프랑스, 프랑스에서의 삶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경우이다. 그렇다 보니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보장하는 1년은 좀 아쉽다. 왜냐하면 이제 좀 적응하고, 살만해지니 비자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게 된 경우가 워홀 비자로 1년 와서 지내고, 다시 어학비자를 받아서 오는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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